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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원이 지난 21일 원동기 운전면허를 취득한 후 처음으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경찰에게 “내비게이션을 보고 따라왔고 오토바이 주행이 금지된 도로인지 몰랐다”라고 설명했다.
이후 많은 이슈 유튜버들 그리고 인터넷 신문사들이 정동원이 '긴급체포' 됐다고 명시하였는데 이는 허위사실이다.
아래에서 정확한 팩트체크를 하겠다. 팩트를 보시고 많은분들에게 전달 바란다.
1. 팩트 체크
정동원은 불구속 입건된것이지, 긴급체포가 된 것이 아니다.
- - 불구속입건이란 수사기관이 범죄 혐의가 있는 피의자를 체포하지 않고 입건하는 것으로 추후 수사기관의 소환에 응해야 하는 것이다. 정동원은 혐의가 있으나 미성년자이고 체포의 필요성 또한 없기에 체포 또한 필요가 없었던 것이다.
- - 긴급체포란 중대한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피의자를 수사기관이 체포영장을 발부받지 않고 체포하는 것이다. 또한 긴급체포는 사형 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피의자에게만 적용된다.
- - 따라서 정동원이 범한 도로교통법 제3조 제1항은 긴급체포가 될 수 없는 범죄이다. 도로교통법 제3조 제1항은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할 수 없다는 조항이고 이를 위반할 시 3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하는 것으로 긴급체포는 사형 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피의자에게 적용되는 것이니 정동원이 긴급체포 되었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표현이다.
파급효과가 엄청난 유튜버, 신문사들이 이러한 팩트체크도 하지않고 조회수에 급급해 '긴급체포'가 되지 않았음에도 '긴급체포'라는 표현을 썼다는 것이 정말 황당하고 어이가 없는 상황이다.
2. 빠른사과 그리고 미숙함에 대한 반성
정동원은 소속사를 통해 입장문을 내며 “제가 어젯밤에 처음으로 오토바이를 타보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잘못된 곳을 들어가서 교통법규를 위반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때 내비게이션을 보고 따라갔는데, 제가 잘못된 곳을 들어갔다는 걸 몰랐습니다”라며 “저는 교통법규를 위반한 것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일을 계기로 교통법규를 잘 숙지하고 지키겠습니다”라고 말했다.
3. 네티즌들의 반응
네티즌들은 '잘못은 했지만 안다쳐서 다행이네, 빠른 사과는 다행이다.', '면허 딴지도 별로 안 됐다는데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충분히 실수할 수 있는 상황이다', '성인들도 종종 착각한다'. '초보라면 당황할 수 있다. 사고가 안 난 것이 다행이다'.라는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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